전체 교습시간 수
전체 교습시간 수
전체 교습시간 수
전체 교습시간 수
기납부 수강료등의 전액
- 정당한 교재대금
- 실습을 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다만, “정당한 교재대금”은 수강자가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는 수강자가 당해 실습재료를 반화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정당한 수강료의 전액 ×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전체 교습시간 수